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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보상업무는 토지·물건조사부터 보상협의, 수용재결,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고 ◈ 공공사업의 조기 완료을 위하여  성실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INTRODUCE

비전
기초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기업


경영방침


1.명확한 목표
2.집중화 전략
3.치밀한 데이터 제공

 

보상절차

보상업무는 보상협의 주요 목표이나 부득이 수용재졀 단계부터는 정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상 보상업무 추진

주요업무
세부추진사항
비 고
사전조사(서류조사)

1.고시문, 용지도 검토

2.공부자료 확인

 
출입 통지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 통지, 시(군) 공고 및 소유자 통지 법 제10조-13조
토지 등 현장기본조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 기본조사, 권리자 조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1.중앙일간지 및 게시판

2.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 통지

법 제15조(14일 이상)
토지 등 이의신청 조사 열람공고에 따른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대상 등의 조사  
보상협의회 구성 토지소유자 1/3이상 포함 8-16인 구성 법 제82조, 영 제44조 보상계획 열람만료 후 30일내
감정평가업자 선정

1. 사업시행자 추천

2. 토지소유자 추천(보상계획공고일 부터 44일 내)

보상계획공고 만료일부터 30일내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1. 보상평가 의뢰

2. 보상평가서 회보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별 개인별 보상객 산정 법 제68조 영 제16조 제5항 등
보상협의 요청 개인별 보상액 통지 및 협의 요청 법 제16조 영 제8조 30일 이상
수용재결 신청 협의 계약 미 체결, 거소불명자 등 법 제28조 영 제 12조
수용재결 처분

1.열람공고, 재결서 수령

2. 보상금 수령 안내 및 지급

3. 수용재결 처분에 따른 공탁

법 제31조-35조

한국용지보상주식회사

성실한 자세와 정확하게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