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인사말

 

공익사업지구내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및 취득 절차에 관한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은 결국 적정한 보상금 지급이나 생활대책등의 보장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 합리성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협의, 재결등 토지보상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익사업별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보상시기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업무,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서의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보상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임직원이 여러분을 보필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한국용지보상을 파트너로 선택하시는 순간 보상업무에 관한 한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표이사 전 창 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