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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이주 과정에서 주거 세입자 등에게는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지원되고 임차 상인 등 영업권자에게는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하여 영업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역 내 조합원이 직접 상가 영업을 향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이 영업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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